증여세율 및 세액계산 / 증여세 신고기한

임순천 세무사
2024-03-05

증여세율 및 세액계산

증여세율은 증여재산의 크기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세율은 다음과 같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 받은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신고 한 경우 10%~40%의 가산세 및 미납기간에 대하여 1일 0.02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받게 된다.

 

※ 사례

아들(성년으로 가정)이 아버지로부터 3억원의 증여재산을 증여 받을 경우의 세액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