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란 무엇인가?

임순천 세무사
2023-08-28

가족의 재산관리는 어떻게...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함에 있어서 그 재산의 취득가액이나 채무의 상환자금이 그 사람의 직업 나이 소득세 신고 상태 등에 비추어 자신의 경제력으로 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자금출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자금 출처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소명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이를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부동산 취득 및 개인의 재산 변동과 관련된 자료는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저장∙관리되고 있으므로 시스템에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의 소득수준과 자산의 취득수준을 비교 분석하여 자금출처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자금출처 조사 시에는 적기에 조사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자금출처를 밝혀야 한다. 이때 어려운 점은 최대로 과거 10년간의 자금흐름을 밝혀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자금형성 경위를 소명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몇 년 전의 금융자료를 파악한다고 하는 것도 쉽지 않는 일인데 10년전까지의 금융자료를 파악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평소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는 경우에는 관련 증거들을 잘 남겨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