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에서부터 가업승계를 생각한다.

임순천 세무사
2024-06-12

우리나라는 과거 60년대부터 고도성장을 거치면서 기업의 가치가 점차적으로 커지고, 기업공개가 증가하여 상장기업 수가 증가하면서 수많은 대기업들이 가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심을 해왔다. 그러한 과정에 편법이 동원되어 대기업 총수가 법의 심판을 받는 고초를 당하기도 하고, 심하게는 법정 구속되기도 하였다. 물론 가업이 정상적으로 승계되지 못하여 폐업하는 경우도 다반사였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기업에 소속된 직원들의 일자리와 세수의 감소까지 이어지는 경제의 불안요소가 된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가업상속을 통하여 기업이 영속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가 계속 잘 유지됨과 동시에 안정적인 세수가 확보되어 정부재정도 튼튼할 수 있다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가업상속을 세제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우선 가업상속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의 회사구성 형태를 보면 주식회사는 마음에 맞는 여러 사람들이 각각 합의된 금액을 출연하여 이를 기초자본으로 회사를 설립한 후 각각 출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을 것을 기본전제로 한다. 물론 배당을 받지 않더라도 회사를 경영하면서 수년간 발생한 누적된 잉여금은 모두 주주의 몫이다. 즉, 언젠가는 배당으로 받을 수 있거나, 주식을 매각하면서 잉여금을 주식가치에 반영하여 매각함으로써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상속세의 측면에서 보면 주식회사의 대주주인 CEO가 사망했을 경우 회사의 순수한 가치는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가치에 모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게 된다. 가업상속을 준비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만일 주식가치가 100억원이라면 대략 40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이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십억원의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상속인들이 주변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면 준비되지 않은 중소기업은 대부분 자금 난[1]에 직면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주주의 지분이 낮다면 어떨까? 51%만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을 경우 51억원이 상속재산이 될 것이고,  20억원의 상속세만을 납부해도 된다면 세부담은 그만큼 감소할 것이다.


 

대주주가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수준의 지분을 갖기 위하여 우선 대주주 개인의 지분을 51%까지 보유하고, 나머지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여 주주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회사의 가치가 수백억에 이를 때까지 대주주 1인에게 주식을 계속 보유하였다면 생각할 여지가 너무 많겠지만, 설립초기에는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부담 측면에서 별로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의사결정을 어떻게 실행에 옮기느냐에 있다. 사실 상속세 및 증여세가 걱정된다면 회사를 설립할 창업 당시에서부터 가업상속에 대하여 고민하고 그러한 전략을 창업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금액의 범위를 성년인 자녀의 경우 5,000만원이고, 미성년인 자녀의 경우 2,000만원이므로 이러한 문제는 경영자의 지혜로운 판단이 있다면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다. 중소기업의 CEO는 이러한 시각에 대하여 사전에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며, 회사를 설립하려는 창업단계의 CEO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서 미래설계를 한 후 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설립 직후라도 이와 같은 생각만 있다면 충분히 가업승계를 위한 준비를 해나갈 수 있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1] 대주주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주식의 가치가 상속재산이 되는데, 그 가치가 현금성 자산이 아니고 대체로 부동산, 재고자산, 외상채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상속세를 즉시 납부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