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및 부채 / 증여재산 공제

임순천 세무사
2024-01-24

증여재산 및 부채

증여자산은 특수관계가 없는 사인간에 일반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금액(시가)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시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세무사에게 반드시 점검을 받고 시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준시가가 있고, 최근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이 있고,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평가액이 있고,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채권최고액이 등기부에 표시되어 있어서 도대체 어떤 금액이 증여세를 계산할 때에 시가인지 일반인이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증여가액에서 차감되는 부채는 증여자산에 담보된 차입금 및 전세보증금 등이며, 이 경우 해당 부채 부분에 대하여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보는 것이므로 해당 증여재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증여세와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담부증여가 있을 경우에는 세액계산이 복잡하여 반드시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증여재산 공제

증여가 친족 간에 이루어진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