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의 기본적 이해
재산의 증여는 부부, 자녀, 기타 특수관계자 여부를 불문하고 증여자의 증여의사표시와 수증자의 수락으로 성립하는 계약으로써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관계 사실을 문서로 남기고 등기를 할 때에도 일반 매매계약과 유사한 방법으로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이행한다. 물론 현금 증여에 있어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고, 세무서에 증여세신고를 하면서 증여대상이 현금이라고 명시하여 신고만하여도 그 증여효력에는 문제가 없다.
증여세 계산의 이해
증여세의 계산은 증여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를 하고, 이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여기서 부채란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차입금이 있거나 전세보증금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을 증여받는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할 경우 그 부채[1]를 말한다.
[1] 증여를 함에 있어서 증여재산에 딸려있는 차입금 또는 전세보증금 등을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증여하는 경우 이를 “부담부증여”라고 하며, 이런 경우 부담부증여 부분은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고 수증자가 대가를 주고 매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이 부동산이라면 부담부증여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도 있음.
증여세의 기본적 이해
재산의 증여는 부부, 자녀, 기타 특수관계자 여부를 불문하고 증여자의 증여의사표시와 수증자의 수락으로 성립하는 계약으로써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관계 사실을 문서로 남기고 등기를 할 때에도 일반 매매계약과 유사한 방법으로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이행한다. 물론 현금 증여에 있어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고, 세무서에 증여세신고를 하면서 증여대상이 현금이라고 명시하여 신고만하여도 그 증여효력에는 문제가 없다.
증여세 계산의 이해
증여세의 계산은 증여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를 하고, 이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여기서 부채란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차입금이 있거나 전세보증금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을 증여받는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할 경우 그 부채[1]를 말한다.
[1] 증여를 함에 있어서 증여재산에 딸려있는 차입금 또는 전세보증금 등을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증여하는 경우 이를 “부담부증여”라고 하며, 이런 경우 부담부증여 부분은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고 수증자가 대가를 주고 매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이 부동산이라면 부담부증여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