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 일반적으로 과세되는 재산의 범위가 넓고 그로 인한 납부세액도 상당하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와 관련된 세무업무 진행은 신중을 기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상속은 수년간 누적된 재산이동에 대하여 사후에 검증이 이루어지는 만큼 현재 보이는 상속재산의 파악만으로는 정확한 세액산출을 보장받을 수 없으므로 이미 종결된 재산이동에 대하여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통상적으로 사망일로부터 10년 전까지 이루어진 금융이동 등 재산의 변동에 대하여는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부모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자녀재산으로 이동한 경우에 있어서는 언젠가 증여세 또는 상속세로 과세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상속세에 관한 준비가 부족하여 추후 가산세를 부담하거나 상속세가 추가되었을 때에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하지만, 상속인 중 받은 재산을 탕진하였거나 일부러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이 있는 상속인이 우선 납부하고 다른 가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가족간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다.
상속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에 대한 절세 플랜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에 대한 적절한 분배 문제 및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플랜도 필요하다. 상속재산의 분배는 피상속인이 유언장을 통하여 사전에 자녀들간에 분쟁이 없도록 분배에 관한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경우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갑작스런 피상속인[1]의 사망으로 자녀들이 상속재산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다수 있다. 드라마에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재산이 크지 않아도 현실에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모 자식이 사전에 재산분배에 대하여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1]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사망한 날을 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이라 함.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 일반적으로 과세되는 재산의 범위가 넓고 그로 인한 납부세액도 상당하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와 관련된 세무업무 진행은 신중을 기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상속은 수년간 누적된 재산이동에 대하여 사후에 검증이 이루어지는 만큼 현재 보이는 상속재산의 파악만으로는 정확한 세액산출을 보장받을 수 없으므로 이미 종결된 재산이동에 대하여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통상적으로 사망일로부터 10년 전까지 이루어진 금융이동 등 재산의 변동에 대하여는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부모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자녀재산으로 이동한 경우에 있어서는 언젠가 증여세 또는 상속세로 과세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상속세에 관한 준비가 부족하여 추후 가산세를 부담하거나 상속세가 추가되었을 때에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하지만, 상속인 중 받은 재산을 탕진하였거나 일부러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이 있는 상속인이 우선 납부하고 다른 가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가족간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다.
상속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에 대한 절세 플랜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에 대한 적절한 분배 문제 및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한 플랜도 필요하다. 상속재산의 분배는 피상속인이 유언장을 통하여 사전에 자녀들간에 분쟁이 없도록 분배에 관한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경우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갑작스런 피상속인[1]의 사망으로 자녀들이 상속재산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다수 있다. 드라마에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재산이 크지 않아도 현실에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모 자식이 사전에 재산분배에 대하여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1]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사망한 날을 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이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