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임순천 세무사
2025-03-26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제도는 부모의 회사를 물려받는 것과는 별개로 자녀가 회사를 만들어 경영자가 되는 경우에 창업자금을 부모로부터 지원받을 때 일정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로서 부모의 회사를 물려받는 것보다 오히려 자녀의 독립성을 키워준다는 점에서 유익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금액이 5억원으로서 상당한 금액이므로 그 조건도 매우 까다롭다.

18세 이상의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중소기업 창업하는 경우

증여재산(한도 30억원)에서 5억원 공제 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의 세율 적용


사후관리는 철저히

가업승계, 가업상속, 창업자금 지원제도는 그 적용 요건만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사후요건이 있으므로, 추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가업상속의 경우, 상속받은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등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 가업승계의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승계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등 사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가액에 대하여 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의 경우 회사를 창업하지 않은 경우, 창업 후 일정기간 유지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 등


■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감면 특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