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제도

임순천 세무사
2024-11-29

가업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경영자)의 사망 시, 피상속인이 영위하여 온 가업 일체를 자녀 중 1인이 전부 상속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영위하여 온 가업을 상속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상속인에게 적법하게 상속한 경우 가업 영속기간별로 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하여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상속된 기업이 계속 기업으로 견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인력감축 제한 등 각종 사후관리 사항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을 18세 이상인 상속인(1인)이 적법하게 상속

가업상속재산의 100%를 과세가액에서 공제

(공제한도) 가업 10년 이상 영위시 2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사례) 세액계산표 – 가업상속인 경우와 아닌 경우 납부세액 비교

(가정) 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재산은 200억원

② 상속인은 자녀 1인이라 가정하고, 가업상속공제 이외에 일괄공제만 있는 경우



※ 2019년말 세법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유무에 따라 약 100억원의 상속세 차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