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혹은 사업승계) 과세특례 제도는 부모가 경영자의 지위를 넘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을 때에 조기에 가업을 승계함으로써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한 가업승계의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과 자녀의 경영능력을 부모가 직접 검증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다만, 사전에 가업승계를 함으로써 증여세를 어느 정도 납부한 후에 추후 상속세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승계시점에서 증여세의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가업승계 특례제도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의 경우에 있어서 사전에 증여를 함으로써 증여시점 이후에 기업성장의 가치가 자녀 소유가 된다는 점이 유익한 것이므로 지속성장을 알 수 없는 기업의 경우에는 선택하기 어려운 제도이다.
가업승계 특례제도의 기본 요건과 혜택은 다음과 같다.
60세 이상의 부모가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의 주식을 18세 이상의 자녀(1인)가 수증
증여재산(한도 30억원)에서 5억원 공제 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계산
산출세액 30억원 - 5억원 = 25억원, 10%의 세율을 적용하면 2.5억원
가업승계(혹은 사업승계) 과세특례 제도는 부모가 경영자의 지위를 넘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을 때에 조기에 가업을 승계함으로써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한 가업승계의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과 자녀의 경영능력을 부모가 직접 검증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다만, 사전에 가업승계를 함으로써 증여세를 어느 정도 납부한 후에 추후 상속세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승계시점에서 증여세의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가업승계 특례제도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의 경우에 있어서 사전에 증여를 함으로써 증여시점 이후에 기업성장의 가치가 자녀 소유가 된다는 점이 유익한 것이므로 지속성장을 알 수 없는 기업의 경우에는 선택하기 어려운 제도이다.
가업승계 특례제도의 기본 요건과 혜택은 다음과 같다.
60세 이상의 부모가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의 주식을 18세 이상의 자녀(1인)가 수증
증여재산(한도 30억원)에서 5억원 공제 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계산
산출세액 30억원 - 5억원 = 25억원, 10%의 세율을 적용하면 2.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