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은 개인사업이 성장하기 위한 발판입니다.
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액을 실현하게 되면, 사업상의 관리도 좀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며, CEO는 대외적인 신뢰성 측면과 내부 경영적 측면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여 기업 성장을 도모하게 됩니다.
준비 없는 법인 전환은 매우 손실이 큽니다.
하지만 법인 전환은 개인사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장, 기계장치, 인적자원 등 모든 인적물적 설비를 법인에 이관하는 일과 이에 따른 정확한 절차와 관련 세액의 감면 등을 준비하는 일 등 예민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잘 못된 준비로 인하여 기존 고객과의 마찰 및 수많은 세액이 추징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림택스에는 법인전환 컨설팅 업무가 특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세림택스는 기업에 대한 30년 컨설팅 노하우와 법인전환업무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으며, 특히 법인전환 이후 자녀들에 대한 가업승계까지 동시에 검토하여 100년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의 장점
(1) 계속기업으로의 발전
개인기업은 개인사업자의 신상 변화에 따라서 그 기업의 존속여부도 결정되는 반면, 법인기업의 경우 개인이 주가 아닌 법인 자체가 그 운용자가 되므로 보다 안정적으로 법인을 운용해나갈 수 있습니다.
(2) 신뢰성 향상
법인기업은 자금의 입출이 투명하여 개인기업보다 신용도가 높아서 거래처 및 은행과의 관계설정이 보다 원활하게 되어 업무수행 및 자금조달이 유리합니다.
(3) 조세부담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을 내는 개인기업의 경우 소득세 부담이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금 흐름에 있어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법인전환 세제혜택
(1) 양도소득세
개인이 법인에게 공장 등 고정자산을 이전할 때 발생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
(2) 취등록세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발생하는 취등록세 면제
(3) 부가가치세
개인기업의 자산이전 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없음
법인전환일정
(1) 전환결정
- 업무설계 - 양도양수계획 수립, 법인전환방식 결정
- 각 이해관계자 협의 - 거래처 및 은행 등 기존업무유지를 위하여 협의필요
(2) 전환추정
- 순자산가액의 예측 - 자산의 감정가액, 개인결산 추정 필요
- 순자산가액의 예측을 통하여 납입자본금의 조달방법 검토
(3) 법인설립
- 법인설립등기 - 주주 및 이사 구성 및 자본금규모
- 지분구성 검토 - 미래 가업승계를 위한 대책
(4) 개인자산
- 개인결산을 통한 순자산가액 확정
- 영업권 평가
(5) 사후처리
-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 부동산 등기 - 취등록세 감면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증여세 신고
법인전환방법
(1) 사업양수도방식
개인기업주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 법인에게 개인기업을 포괄양도하는 방법으로 현물출자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며, 부동산 비중이 낮은 개인기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현물출자방식
개인기업주가 개인기업의 사업용자산과 부채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조세혜택이 가장 많으며,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기업에 적용합니다. 다만 회계감사 등 전환비용이 많은 것이 단점입니다.
(3) 중소기업간 통합
개인사업법인 전환과 동시에 기존의 법인에 통합하는 방법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세제혜택은 적습니다. 일반법인과의 합병을 고려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법인전환시 발생할 비용
(1) 세무대리인 보수
- 법인전환과 관련한 컨설팅 비용
(2) 감정평가 보수
- 자산의 감정평가 비용
(3) 법무사 보수
- 법인 등록 및 자산이전등기와 관련한 절차 비용